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사고 위험성 높은 안전분야 선정해 집중 단속...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이달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선박 안전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미이행,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 검사분야(안전검사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운항분야(과적·과승, 무면허·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영업구역 위반 등)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태안해경은 특히, 관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해·육상을 연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기 전인 2월 14일 부터 2월 25일까지는 단속예고제를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육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경은 지난해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불법 증·개축 3건 3명, 과적·과승 2건 2명, 음주운항 1건 1명, 안전검사 미수검 1건 1명 등 총 20건 20명을 단속한 바 있다.
이인재 기자 sdhs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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