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보험은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

성남시(은수미시장)는 올해로 4년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성남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재난·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0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 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으로 이중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단,지급 실적이 없었던(보험금 청구가 3년간 한 건도 없던)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폐지했다.
다만, 성남시의 올해 보험 갱신일 전날인 1월 31일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에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시민 안전 보험은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성태 기자 hwsg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