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서민경제 위협하는 해양 불법행위 17일부터 2월4일까지 집중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 벌일 예정...
원산지 거짓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 벌일 예정...

창원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해양 불법행위에 대해 17일부터 2월4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창원해경은 단속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해·육상을 연계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창원해경은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정훈 기자 jh98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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