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0일 마을세무사 38명 위촉장 수여...
마을세무사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소득·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 지원...
마을세무사,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
마을세무사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
소득·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 지원...
마을세무사,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30일 마을세무사 38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준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등에게 소득·양도세 등 각종 세금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마을세무사는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고양시 홈페이지 혹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동 마을세무사를 찾아 세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주민들은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1차 세무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등에서 세무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hwsg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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