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날짜 미기재,서명날인 누락 등 제한조건 48건 위반...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목포해경이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 50분경 신안군 가거도 남쪽 180m 해상 ‘배타적 경제수역'인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작성 일지에 날짜 미기재, 서명날인 누락 등 총 48건에 대해 부실기재를 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99톤, 쌍타망, 승선원 8명)을 나포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무허가 불법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조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정형 기자 kpilbo@kp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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