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 집 앞 쓰레기 치워주지 않는다며 만취 상태로 담당 공무원 흉기로 위협
- 경찰, "A씨 전화로 민원 요청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끊어 앙심품고 범죄 저지른 것으로 파악"
- 경찰, "A씨 전화로 민원 요청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끊어 앙심품고 범죄 저지른 것으로 파악"

자신의 자택 앞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7분경 부산 북구청에서 공무원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 자신의 집 앞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구청에 전화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알아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자 A씨가 북구청 사무실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흉기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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