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수감자 다시 사망해
- 사망자 고혈압과 당뇨 기저질환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 여러 병원에서 확진자 수용 난색 표하자 병상 마련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
- 사망자 고혈압과 당뇨 기저질환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 여러 병원에서 확진자 수용 난색 표하자 병상 마련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가 또 사망했다.
지난 31일 서울구치소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30대 수감자 A씨는 이날 오전 8시 17분쯤 사망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20일)을 받은 이후 전수검사 대상이 됐고 지난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는 A씨를 포함해 2명이 감염됐으며 당시엔 무증상 확진자였다. 수감자 중 확진자가 나오자 서울구치소 측은 수용자와 직원 3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고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등 2명은 이후 격리수용실로 옮겨져 생활해 왔지만 31일 오전 6시 15분쯤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A씨는 평소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며 "이날 오전 의식이 미약해 병원 등 외부 치료기관으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해 대기하던 중 사망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A씨 이송을 위해 인근 종합병원 여러 곳에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들이 확진자 수용에 난색을 보이자 구치소 측은 방역 당국에도 별도의 병상 요청을 했다. 그러나 대기 시간이 지체되면서 A씨는 이송을 위해 탑승한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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