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부와 친모 여아 A양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젓가락으로 신체학대해
- 견디다 못해 탈출한 A양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발견돼 구조받아
- 검찰, 사건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언급하며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 구형
- 견디다 못해 탈출한 A양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발견돼 구조받아
- 검찰, 사건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언급하며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 구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 1부에서 10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과 친모(29)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를 학대해 못견딘 A양은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한 시민에 의해 발견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에게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계부와 친모는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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