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남양주 시장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 조 시장, "비용 문제 있어 시민리포터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응모 안내 채용에 문제 없어"
- 경찰 관계자, "확보된 관계자 진술과 직·간접적인 혐의들이 '채용비리 혐의' 뒷받침해"
- 조 시장, "비용 문제 있어 시민리포터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응모 안내 채용에 문제 없어"
- 경찰 관계자, "확보된 관계자 진술과 직·간접적인 혐의들이 '채용비리 혐의' 뒷받침해"

경기 남양주도시공사감사실장 채용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소의견으로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관련자 7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 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는데 급여 기준등 현실적인 문재로 변호사 채용이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니 채용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니 채용된 당사자가 겸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해 직위해제 됐고 이후 '채용 비리'를 주장했다"며 "현재 수사중이니 곧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조 시장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들이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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