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수석대변인,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 존중돼야 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해"
- 최 수석대변인, "기존 산업보건안전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 중 이중 처벌 있어서 안돼"
- 최 수석 대변인, "중대재해법 취지를 확고히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법에 적용시킬 방법 논의"
- 최 수석대변인, "기존 산업보건안전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 중 이중 처벌 있어서 안돼"
- 최 수석 대변인, "중대재해법 취지를 확고히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법에 적용시킬 방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입법 취지가 존중돼야 하고 어떻게든 반드시 반영돼야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이후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 중 이중 처벌적인 것이 있으면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취지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법에 반영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yunbeom9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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