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선거 때 야당 소속 김기현 시장을 떨어뜨리고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벌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한병도(전북 익산을)·황운하(대전 중구)후보가 21대 국회의원에 각각 당선됐다.
한병도 당선인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염려스러운 점은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해서 법의 잣대가 굽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실 이 정도 대형 사건에 연루됐으면 출마를 포기하는 게 양식에 맞는 처신이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을 일정 부분 손해 보더라도 이들을 내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속사정이 있었을 개연성도 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운 건, 대법원·헌재 등 사법부를 장악한 여권이 입법부까지 장악한 데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석때도 자신들의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사 해임과 탄핵을 주장했던 이들이기에 우려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7월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한다. 가장 큰 문제는 판사와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뒤에 여권이 들고일어난다면 ‘무죄’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측근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가능하기나 할까. 이 때문에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글.김응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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