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 어렵다
-검찰 내 반발 확산 기류/누군가에게는 검찰 통제 목적 수단될 수도
-法,해명에도 파장은 계속
-검찰 내 반발 확산 기류/누군가에게는 검찰 통제 목적 수단될 수도
-法,해명에도 파장은 계속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단계별로 법무부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수사의 전(全) 단계로 확장하려는 데 있다. 혐의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부터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청장, 지검장의 보고 여부를 인사에 반영해 실효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당시 이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 혐의를 수집하는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은 현재 규칙이나 관행으로는 의무적인 보고 사안은 아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여권의 강한 반발에 비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 받았으면 어땠을지 궁금하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다만 내사를 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찾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단계에서 피의자를 소환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검토한다. 검찰청을 외청으로 두는 체제에서 법무부와 청와대는 피의자를 소환하는 단계에서 알면 충분하다.
그때 누구나 수긍할 만한 정당한 개입의 사유가 있으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단계의 수사 내용까지 보고 받아 개입의 여지를 넓히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사실상 혼자서 모든 검사의 인사와 보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쥔 셈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수사 단계마다 보고 받는 쪽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니 이것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아니다.
김응일 대기자 kpolbo@kpilbo.co.kr
저작권자 © 한국경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